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강제 철거를 막다 경찰에 연행된 13명 중 2명이 석방됐다.
지난 28일 오후 부산 동구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 기습설치된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경찰과 시민단체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모(59)씨를 조사한 뒤 28일 오후 11시경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차 모(41)씨를 입건했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나머지 11명은 묵비권을 행사해 아직 풀려나지 않은 채 입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강제로 채취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동구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근거로 일본영사관 인근 도로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불허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다. 부산시민들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이라며 부산동구청을 향해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친일매국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결과인 듯”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