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불신임안 가결됐다

입력 2016-12-2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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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 서병문 회장. 스포츠동아DB

대한배구협회(이하 협회) 산하단체(지역협회·연맹) 대의원 16명은 29일 서울 도곡동 대한배구협회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서병문 배구협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8월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됐던 서 회장은 4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날 전체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했고,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대의원의 3분의2(15.33명) 이상이 찬성해 불신임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대의원측은 10월21~22일에도 서 회장과 현 집행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대의원총회 개최 요청 관련 공문을 협회에 발송했지만 반려됐다. 그러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협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협회 정관 8조3항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측이 현 집행부 전원을 불신임한 이유는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김갑제 감독 사망 사건 처리 등을 놓고 대의원측의 집행부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배구연맹 박용규 회장은 “집행부 선임과 대표팀 전임감독제 시행 등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집행부 선임의 건을 위임했는데,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기존에 문제가 있던 인사들이 또 요직에 앉았다. 게다가 집행부 선임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체육회에 올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 회장은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중고배구연맹 김광수 회장과 통화에서 “거리가 멀어 직접 총회에 참석해 소명할 여유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김종흔 심판이사를 통해 소명하려 했지만, 대의원측은 “최소 부회장 이상의 집행부가 소명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대의원 1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대의원측은 곧바로 홍병익 제주연맹회장 등 총 9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60일 이내에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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