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문제’ 정식재판 회부된 강정호의 운명은?

입력 2017-02-06 05: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피츠버그 강정호의 올 시즌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재판에 회부된 터라 출국 날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시즌 준비에도 차질이 생긴 모양새다. 동아닷컴DB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정호(30·피츠버그)가 올 시즌을 준비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됐다.

5일(한국시간) 피츠버그 지역언론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강정호가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는 강정호의 에이전트 앨런 네로의 말을 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MLB)은 노사협약에 따라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주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시즌 중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사실상 출장정지 징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텍사스 투수 제레미 제프리스가 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만약 스프링캠프 기간에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캠프 참가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해야 구단 또는 사무국의 징계가 완화될 수 있어 강정호의 동의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였다. 게다가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확인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월25일 강정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 단독 김주완 판사가 2일 강정호의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강정호의 2차례 음주 운전 혐의가 드러난 만큼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은 올 시즌을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바람에 출국 일자까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는 15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에서 시작하는데, 야수들은 18일에 공식 소집한다. 강정호가 이 날짜에 맞춰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15년 ML에 첫발을 내디딘 강정호는 지난해까지 2년간 229경기에서 타율 0.273(739타수202안타), 36홈런, 120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