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길,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입력 2017-10-1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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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 동아닷컴DB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리쌍 출신의 가수 길(39·길성준)이 연예계 복귀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13일 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 봉사활동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길은 ‘삼진 아웃’이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에 길은 KBS로부터 방송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S는 최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길에 대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출연정지 처분은 길이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시점인 9월12일자로 적용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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