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결론 냈다. 또 경찰은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고발에 대해 그동안 많은 대중들이 의심을 품었던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검찰정에서 광역수사대는 故 김광석 부인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수사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이번 유기치사 혐의, 사건 수사 중점 둔 부분은?
이날 광역수사대 측은 “시간을 역순으로 수사를 했다. 사망 당일 12월23일 그때 흔적에 중점을 뒀다. 그 당시에 집안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카드 사용 내역, 그 당시의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의 불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12월에 딸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 부분을 봤다. 2007년도에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서연이를 접했던 학교 선배님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사촌들에게 물어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석 씨가 사망한 다음에 누가 양육을 했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사했다. 피의자가 유기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나아가서 사망 직후와 직전에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사건 송치하게 됐다”며 “고발 내용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사망을 했냐,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그래서 12월18일부터 사망시까지로 판정지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소송 과정에서 사망 사실 알리지 않았던 이유 3가지
서해순 씨가 故 김광석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법원 소송 절차에서 왜 법원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냐는 부분, 왜 일반 지인들에게도 안 알렸는지 피의자가 나눠서 진술을 했다. 법원 소송 단계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만 믿고 있었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늘 말을 해서 그 부분을 믿었다고 하더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몰라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딸이 사망했을 때 지인들이나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김광석도 그렇게 됐고 장애우 딸도 사망했는데 비난 받기 싫었다고 말했다. 또 소송 문제로 김광석 집과 갈등의 골이 깊었고, 친정과는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또 관심을 가지 않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위로를 하는 걸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원래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된다. 원고가 사망을 하면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거다. 나의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속 절차는 중단된다. 근데 내가 사망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상속인의 권리 절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소송법은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됨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이상호 기자, 어떤 증거들 제출했나?
광역수사대 측은 “이상호 기자와 고소인이 증거를 제시했다. 그날 당일 행적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주변에 대한 증거였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19 구급차 도착 당시 이미 사망했다’ 그런 점 등의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또 평소 서해순 씨의 품행, 서연이를 돌보는 태도 등의 제보인들의 진술로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서연 양 사망 당시, 동거남이 함께 있었나?
이날 광역수사대 측은 서연 양의 사망 당시 동거남이 함께 있었냐는 것에 대해 “동거남은 같이 있었다. 서연 양이 처음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다더라. 그게 서해순과 동거남의 일관된 진술이다. 동거남이 미지근한 물을 줬고, 서연 양이 그 물을 받아서 소파에 앉았다. 근데 상태가 안 좋아서 서해순을 깨워서 감기약을 먹이려고 챙기는데, 서연 양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 부분은 동거남과 서해순 씨 진술에 한 한 거다. 해당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며 “구급대원 진술에 의하면 CPR을 해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 하다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119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는 맞지만, 그때가 사망 시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서연 양의 학교 측, 사망 사실 인지 못했나?
광역수사대 측은 서연 양의 학교 생활에 대해 “진술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 이웃 등의 진술의 토대로 말을 했을 때 일관되게 말했다. 항상 서연이가 단정했고, 준비물도 잘 챙겨왔다고 했다.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지, 방치됐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서해순의 집과 학교가 20km 차이가 난다. 서연이가 사망하기 전 빼고는 결석과 조퇴가 없다. 등하교 때 서해순 씨가 등하교를 시켰다는 거다. 학교 선생님들 진술에 의하면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다녔는데,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면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가지만 그런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8년 12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서연이와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서해순이 한 번 와서 앞으로 서연이는 미국으로 갈 것 같다고 그 전에 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모두 서연이가 미국으로 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며 당시 서연 양이 사망 이후 학교 측에서 이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한편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전해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유기치사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김 양(딸)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피의자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김 양(딸)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김 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가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