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지고 있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 오랜 기간의 실랑이 끝에 이혼재판 첫 기일이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연인 김민희와 다섯 번째 함께 한 작품 ‘풀잎들’까지 베일을 벗었기 때문.
9일 한 매체는 12월15일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첫 이혼재판 기일이 서울 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의 걸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후 홍상수의 변호인은 공시송달을 신청, A씨에게 지난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홍상수와 아내 A씨의 본격적인 이혼재판이 시작되게 된 것.
이번 이혼재판은 그동안 홍상수 감독을 향한 관심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규정지은 바 있기 때문. 이번 이혼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상수 감독은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의 국내 개봉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김민희와 함께한 영화 ‘풀잎들’의 촬영도 마쳤다고 전해져 더욱 눈길을 끈다.
한 영화 관계자는 “홍상수 감독이 최근 ‘풀잎들’의 촬영을 마쳤다. 아직 제목에 대한 부분은 ‘풀잎들’이 될지 미정인 부분. ‘클레어의 카메라’는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이때 홍상수 감독이 지난번처럼 공식석상에 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민희와의 열애 인정에 이어 감독으로서의 작품 활동, 그리고 부인 A씨와의 이혼 재판 과정까지. 앞으로 홍상수 감독의 행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