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박병호. 스포츠동아DB
KBO 규약 제104조에 따르면, 특정선수가 7년 이상 정규시즌(한해 등록일 수 145일 이상 등이 충족됐을 경우)에서 활동한 경우 구단은 해외팀에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넥센은 2015시즌 후 박병호가 이 조건을 충족하자 포스팅을 통한 ML 진출을 허용했고, 1285만달러(약 139억7000만원)를 써낸 미네소타가 독점교섭권을 따냈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와 5년 최대 1800만달러, 보장금액 12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박병호가 불과 두 시즌 만에 KBO리그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2018시즌부터 2021시즌까지 4년간 뛰어야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다.
KBO리그는 군복무를 마친 대졸 선수의 경우 8년, 고졸 선수는 9년 이상 정규시즌에서 활동할 경우 FA 자격을 부여한다. 2005년 고졸 입단한 박병호는 상무 복무 등 퓨처스리그에서 비교적 장기간 머문 까닭에 2015년을 마치면서 7시즌을 채웠다. 2018~2019년을 뛰면 9시즌에 도달하는데, 규약 제164조는 ‘제104조에 따라 해외리그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한 선수는 등록한 날부터 4년간 정규시즌을 활동한 경우에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포스팅으로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사실상 한 차례 FA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박병호에 앞서 포스팅으로 ML로 간 류현진(LA 다저스), 강정호(피츠버그)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넥센은 앞으로 4년간 박병호의 보류권을 가지며, KBO 총재의 승인에 따라 자유롭게 트레이드도 할 수 있다. 4년 후 박병호가 FA 자격을 획득해 KBO리그 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또는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다.
박병호는 미국으로 진출하기 직전인 4시즌(2012~2015) 동안 529경기에서 1906타수 599안타(타율 0.314) 173홈런 492타점에 순장타율 0.329, OPS 1.068의 특급 성적을 올렸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