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혐의’ 이찬오,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반성하는 모습 참작”

입력 2018-09-07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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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셰프. 사진제공|JTBC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연구가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라고 말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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