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 사진제공|JTBC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라고 말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