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체 절단 묘사·조현병 설정 ‘보이스2’ 전체회의 상정 [공식입장]

입력 2018-10-05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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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체 절단 묘사·조현병 설정 ‘보이스2’ 전체회의 상정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수술의 장점만 강조하여 해당 수술 효과를 과신하게 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출연해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설명하면서 위험성․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7개 방송사(리빙TV, 헬스메디TV, 브레인TV, GTV, 실버아이TV, CMC가족오락TV, 디원)의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15년에도 동일한 전문의가 출연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해당 수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수술의 위험성이나 감염․기계 고장 등의 부작용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방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시청자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체회의 상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진행자가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뜻을 가진 저속한 용어를 사용한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에 대해 “특정 당대표 출마자들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특정인을 비하하는 저속한 용어를 반복 사용한 것은 방송의 품격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고, 극중 인질범을 조현병 환자로 설정해 관련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OCN, SUPER ACTION ‘보이스 시즌2’(1회)에 대해서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정제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들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도 결정됐다.

먼저 출연자가 영화 속 지적 장애인 캐릭터의 모습을 재연하자 다른 출연자들이 웃는 등 지적 장애인을 희화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1부)에 대해 “지적 장애인을 흉내 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즐거워하며 웃는 모습을 방송하여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으며, 지하철역 몰카범 검거 소식을 전하며, 자료화면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들의 다리, 뒷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한 SBS ‘SBS 8 뉴스’에 대해 “해당 자료화면은 유사한 보도에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노출해 오던 것으로,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각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날달걀과 양말 등을 폭탄주에 섞어 마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MBC 드라마 ‘검법남녀’에 대해, 각각 방송 경위 등을 살피기 위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또한, 태풍 ‘솔릭’의 피해 상황 등을 전달하면서, ‘솔릭’과 무관한 재난 관련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뉴스특보’,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고생을 벽돌로 내리친 사건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을 함께 다루고, 출연자가 개인적인 피해사례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시신 부검 과정을 보여주면서 눈 부위의 벌레 유충을 핀셋으로 집거나 물을 뿌리며 세척하는 장면, 부패한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 등을 보여주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에 대해, 훼손된 시신 노출로 충격․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지도 ‘권고’를, 뉴스 프로그램 방송 중 관련 화면이 음성 없이 수 십초간 노출되거나 스태프가 앵커의 마이크를 고쳐 달아주는 모습을 노출하는 등 방송사고가 발생했던 MBC ‘5 MBC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사고에 대한 방송사의 대처가 질 좋은 방송을 기대하는 시청자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청자에 대한 지체 없는 고지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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