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장현수 징계,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국가대표 될 수 없음 재확인”

입력 2018-11-02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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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한축구협회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현수(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자가 된 장현수는 현행 병역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됐다.

그러나 장현수는 이후 체육 봉사활동 실적을 위한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11월 A매치 소집 명단에서도 제외됐고 결국 본인이 이를 인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옛 명칭 징계위원회, 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열린 2018년 제 8차 공정위원회에서 장현수 관련 건 징계안을 심의했다.

이날 서창희 위원장은 공정위원회 종료 후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은 국가대표로서 명예 실추 행위에 따른 결정이다. 장현수가 국내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어도 징계는 줄 수 있다. 국가대표 선발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사면 등의 내용이 없다. 공정위원회는 장현수가 영구히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가대표가 상비군 체제가 아닌 선발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 장현수를 대표팀에 뽑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현수와 전화 통화를 했고, 현재 당사자가 깊게 반성 중이다. 하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향후 대표팀 선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경각심을 안기는 사례로 남게 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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