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한국을 위해 뛰는’ 오주한, 도쿄올림픽 입상 가능할까?

입력 2019-03-21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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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에루페). 동아일보DB

케냐에서 귀화한 마라토너 오주한(31·청양군청·케냐이름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이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육상연맹은 19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최근 오주한이 이달 7일부터 한국대표로 뛸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IAA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주한을 한국 국적으로 표기했다.

오주한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불투명했다. IAAF 규정에 따르면 국적을 바꾼 선수가 해당 국가를 대표하려면 귀화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이전 국가를 대표한 경력이 없으면 귀화 후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국가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도 있었으나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이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육상연맹과 오주한의 대리인 오창석 백석대 교수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에 걸쳐 IAAF에 자격 재심사를 요청하면서다. 담당자 미팅과 서류검토, 공식신청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오주한이 2015년부터 청양군청에 몸담으며 한국마라톤 발전에 기여했고, 2012년부터 자발적인 귀화를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자 IAAF가 입장을 바꿨다.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에서 4차례, 경주국제마라톤에서 세 차례 월계관을 쓴 오주한은 2016년 귀화를 신청,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특별귀화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11월에는 주민등록증까지 받았다. ‘오주한’이란 이름도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오주한의 올림픽 출전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IAAF와 협의 끝에 남자마라톤 기준기록을 2시간11분30초로 앞당겼다. 올해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열릴 주요대회를 통해 이 기준을 채워야 한다. 그래도 오주한은 개인최고기록이 2시간5분13초로 어느 정도 컨디션이 되면 기준기록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냐에서 훈련 중인 오주한은 올가을에 기준기록 통과를 노린다.

한국육상에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황영조, 이봉주 이후 특급 마라토너들이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주한이 등장했고, 다시 한번 ‘마라톤 영웅’을 배출할 기회가 열렸다. 육상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고, 컨디션과 운동리듬을 올림픽에 맞춰 몸을 만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바람을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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