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시메오네 세리머니 복수로 벌금 ‘출전 정지는 피해’

입력 2019-03-22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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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자극적 세리머니에 대해 복수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벌금 징계를 받았지만 출전 정지는 피했다.

호날두는 앞서 13일(이하 한국시각)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8-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호날두는 해트트릭을 달성한 뒤 16강 1차전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했던 가랑이 부분을 움켜쥐는 자극적 세리머니를 흉내 내며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1차전에서 시메오네 감독은 그 세리머니 이후 UEFA에 기소됐고 1만 7000파운드(약 2521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UEFA는 호날두에게도 2만 유로(약 2565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비록 벌금을 물게 됐지만 출전 정지 징계는 피하면서 호날두는 이상 없이 8강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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