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혁신위 학교스포츠 정상화 위한 6대 권고 발표

입력 2019-06-0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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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4일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달 7일에 발표한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안이다. 1차 권고에서는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한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돼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의 학생 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고,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교육에 시달리며 스포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현주소도 진단했다. 특히 최근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저하, 체육특기자 진학에 관한 불공정과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반인권적 지도자 전횡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체육계의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국민적 열망 또한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혁신위는 학교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온존해 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책임 있는 정부기관과 단체가 정책과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스포츠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6대 권고를 내놓았다.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학생선수,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 ▲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 학교운동부 개선(장시간 훈련 관행 개선, 불법 찬조금 금지 등) ▲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유도) ▲ 전국스포츠대회 개편(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등이다.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선수, 지도자 등 체육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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