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새 아침’ 법조계 “홍상수 이혼 판결 난다면 난리 날 것”

입력 2019-06-14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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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결과가 14일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각 판결을 예상했다.

이날 방송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으로 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인철 변호사는 “아직까지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도 기각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기각이 된다면 판례대로 통상적인 판결이라 평가될 것이고 이혼 판결이 났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획기적인 판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민법 840조에 이혼사유가 6가지가 있다. 사유를 보면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이렇게 상대방이 책임이 있을 때 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구성돼 있다”라며 “그동안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가 상대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탄주의에 대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만 돼 있다. 결론적으로 중대한 사유만 있으면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 파탄주의다. 현재 민법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서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별거가 있었다고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 별거의 이유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촬영 때문에 생긴 별거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다른 문제, 여성의 문제 등으로 인한 별거였지만 아내는 기다렸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이것을 파탄이라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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