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관광지 기념품점, 지도서비스업 지원대상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일 신설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되어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관광객 대상 매출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 관광벤처기업, 관광객 수송업체, 식음료를 판매 사업체 등이 새로 추가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9년 3분기 융자 신청이 7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19년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