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문체부, 관광산업 변화 맞춰 관광진흥법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입력 2019-07-10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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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관광지 기념품점, 지도서비스업 지원대상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일 신설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되어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관광객 대상 매출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 관광벤처기업, 관광객 수송업체, 식음료를 판매 사업체 등이 새로 추가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9년 3분기 융자 신청이 7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19년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6조 원으로 다른 산업보다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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