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도서출판 나녹이 출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2014)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라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밝혔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