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입력 2019-08-02 19: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법원이 3일 방영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과거 여자친구 김씨가 고인의 사망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김씨는 당시 김성재 몸에서 검출된 마취제 졸레틸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의 취재 긑에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김씨가 채권자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