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공정위, 정종선 고교연맹 회장 영구제명

입력 2019-08-26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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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정종선 전 회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KFA) 공정위원회가 직무정지 중인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KFA는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직무정지 중인 정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구제명 근거에 대해 공정위원회는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과 승부조작은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당사자의 적법한 고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형사 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구제명이 될 경우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KFA는 정 회장의 징계와 함께 고등연맹 및 학원축구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고등연맹 및 비리연루 축구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며 학원축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통감하여 ‘대학진학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FA는 지난 6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개선 사항을 모색해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팀 성적으로 진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성적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 예정이며, 성적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즐기는 축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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