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9-04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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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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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의 선고기일이 오늘(4일) 열렸다.

4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최민수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올블랙의 멀끔한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최민수는 법정을 나서서 취재진에게 항소와 맞고소 여부와 관련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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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앞서 모든 공판에 출석했던 최민수는 3차 공판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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