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도 항소, 1심 ‘성폭행 집행유에’→2심 결과 주목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에 이어 강지환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12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하고 11일 항소한 검찰에 이어 강지환 측도 2심을 준비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한 만큼,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강지환은 2심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앞으로 2심 공판 과정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