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재판·금감원 징계…회장직 걸린 운명의 1월

입력 2020-01-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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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1월 채용비리 공판, DLF 제재심 등 금융그룹 최고 경영진들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 연초부터 금융가 수장들 운명 결정할 빅이슈 줄줄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1심 촉각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대상
금감원 DLF 제재심 결과도 주목


회장에 연임됐거나 차기 회장을 노리는 금융그룹 경영진들에게는 새해 1월이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한달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1월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연임이 확정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2015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미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장직 연임에는 지장이 없다.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 이후부터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는 신한금융의 내부규범 때문이다. 정작 변수는 법정구속 여부다.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워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진행하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두 번째 제재심도 관심이다. 이날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의 징계수위를 다룬다.

16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하나금융의 입장 설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금융 건은 2시간 밖에 심의하지 못해 22일로 미뤄졌다. 만약 우리금융 중심으로 진행할 22일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30일 세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에서 이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두 사람은 최대 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손 회장의 경우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차질이 생긴다. 다만 주주총회 이후에 징계가 결정되면 연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도 징계 여부에 따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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