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원정 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3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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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원정 도박과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30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전 빅뱅 멤버인 승리(28, 본명 이승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가 지난 2015년 12월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함께 가수 최종훈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수 정준영은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어 양현석의 상습 도박 사건의 경우 관할청인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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