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라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