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2023년부터 ‘비율형 샐러리캡’ 도입

입력 2020-12-15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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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K리그가 구단 경영 효율화를 위해 2023년부터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하고, ‘로스터 제도’를 실시한다. 또 2021년, 2022년 2년간 승리수당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총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선수규정 및 경기규정 개정 ▲선수 임대 제도 개편 ▲프로 B팀 운영 ▲K리그 경영 효율화 방안 ▲연맹 마케팅 자회사 설립 등을 의결했다.

이날 눈길을 끈 사안은 구단의 경영 효율화 방안이다.

비율형 샐러리캡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구단의 총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국내 타 프로종목에서 시행중인 ‘금액형 샐러리캡’은 모든 구단에 일괄적으로 연봉 총액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비율형 샐러리캡은 지출 가능한 연봉 총액의 상한선이 구단 총수입과 연동된다.

이는 선수단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구단 간 예산 격차, 또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치르는 구단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선수단 인건비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비율에 따른 ‘사치세’가 부과된다.

연맹은 향후 2년간 라리가 모델 연구 및 구단들과의 실무 논의를 통해 적정 인건비 비율과 사치세 비율 등을 도출하고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로스터 제도는 등록선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25명, 미국 MLS는 30명, 호주A리그는 23명 등으로 등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K리그의 경우 2017~2019년 3시즌 동안 구단별 평균 등록인원은 41.7명(연간 기준)에 이르는 반면 한 시즌 6경기 이상 출장한 인원은 26명에 불과했다. 이에 연맹은 2023년 32명, 2024년 30명, 2025년 28명 등으로 등록인원을 차츰 줄여나갈 예정이다.

승리수당 상한선도 정해졌다. 현재 대부분 구단들이 기본급과 출전수당 이외에 경기당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까지 승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중요 경기마다 이른바 ‘베팅’도 만연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K리그 22개 구단 대표자들이 연맹에 논의를 요청해왔다. 이사회는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원을 승리수당 상한선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베팅)은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 부과 및 적발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1회의 등록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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