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받아

입력 2021-01-2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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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여자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3·서울시청)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국가대표팀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의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19년 2월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조 전 코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2년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쇼트트랙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30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석희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선수의 피해를 고려하면 형량은 다소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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