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0차례 성폭행’ 조재범 징역10년 6개월 선고

입력 2021-01-22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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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 수차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조재범 반성 없고, 피해자 정신적 피해 심각”
1심 징역10년 6개월 선고 “죄책 무겁다”
심석희 선수(여자 쇼트트랙)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 범죄사실 중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재범 전 코치는 결신 공판 당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조재범 전 코치의 반성 없는 높을 지적했고, 징역 10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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