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최숙현 가혹행위+성추행 안씨, 징역 8년

입력 2021-01-22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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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성추행한 트레이너 안씨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
“故 최숙현 비롯한 피해자 여럿, 죄질 불량”
故(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 트레이너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선수(故 최숙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안 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소속 선수 일부를 때리거나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에 어린 선수들이 오랫동안 노출됐고, 한 선수(故 최숙현)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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