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우리·기업은행, “65~78% 배상하라”

입력 2021-02-24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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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결정, 라임펀드 사후정산형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68%와 78%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1명에 대해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라임펀드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이다. 지난해 KB증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은행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은행 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 측은 “당국에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3월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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