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 기소 ‘무죄’

입력 2021-05-28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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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8일 그림 대작(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일부분이라도 증명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선 "미술이 살아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니, 나로선 고맙다"라며 "기대에 맞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유사한,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2011년∼2015년 화가 송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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