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1-06-23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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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법원에 재판을 정식 회부하지 않고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정우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의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하정우는 이달 초 약식기소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얼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정우는 현재 넷플릭스 '수리남' 촬영에 한창이다.


● 이하 하정우 사과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하정우입니다.

저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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