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前빅뱅’ 승리, 징역 3년…승츠비의 몰락 (종합)

입력 2021-08-12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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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법정 구속됐다. 클럽 버닝썬 사건 이전, 기세등등하며 방송가를 누빈 승츠비(승리+개츠비)의 몰락이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그 중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승리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그럼에도 군 검찰은 지난 7월 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승리의 전역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승리는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형을 받으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 감옥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

또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은 군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법 제415조에 규정된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 막내 멤버로 데뷔한 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K팝 대표 가수로 자리했다. 솔로 가수로도 ‘스트롱 베이비’ ‘셋 셀 테니’ 등으로 존재감을 보여줬고 예능에서도 맹활약했다.

무엇보다 요식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발을 들이며 사업가로도 주목받았다. 빅뱅의 나머지 멤버들(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이 군복무를 한 2018년에는 ‘승츠비’라는 수식어로 성공신화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일명 ‘클럽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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