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신한 쏠 또는 영업점 창구 태블릿의 QR코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창구 직원이 기존에 제출된 고객의 신분증 사진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최근 5년 이내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제출해 실명 정보가 저장돼 있는 신한 쏠 가입 고객이면 사용 가능하다.
회사 측은 “신분증 없이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고객과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