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인권, 이웃에 기왓장 던져…벌금 100만원

입력 2021-09-03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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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서울지방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인권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자택에 살면서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며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었다. 전인권은 이 문제로 다투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졌다.

전인권은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건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혐의를 확인한 만큼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건된 전인권은 지난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전인권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인권 역시 이웃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건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웃집 자체가 너무 높에 올리는 공사를 해 다툰 것"이라며 "이웃과 화해하지 않았고 나 역시 고소장을 준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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