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정 펼쳐달라” 하남시 건축불허에 교회측 강력 반발

입력 2021-09-07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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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 광주 시민

하남 감일지구 내 종교용지 교회 신축에 대해 하남시가 건축 허가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최근 교회 측이 시의 불공정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교회는 감일공공주택지구(감일지구)에 지정된 종교용지에 종교시설 건축을 신청했으나 하남시청은 지난해 12월 이를 불허가 처분했다.
감일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근린생활, 문화, 종교, 상업 등 분야별 용지를 공급했다. A교회는 5개 종교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A교회 측은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 등 어떤 종교시설이든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된 토지다.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하남시의 감일지구 토지공급계획에도 종교시설은 공공시설에 포함돼 있다”며 건축 불허와 관련해 “건축허가권자인 김상호 하남시장이 편향적으로 행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고 주장했다.

A교회는 하남시청의 업무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교회가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신축 정보가 민간 인터넷 카페에 노출됐고, 허위 비방글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는 것. 이후 시청은 건축주 측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청 18일 만에 불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A교회 측은 “심지어 허위·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개월이나 방치하고 시민들의 철거 요청에 ‘곤란하다’며 거부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불허 처분과 관련해서는 6월 울산지방법원이 건축 신청을 불허한 울산 북구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 판결을 내린 점, 4월 여수시청에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대법원이 판결한 점, 종교용지의 교회 건축 허가 신청에 보완을 요구해 온 원주시청이 잇따른 법원 판결 이후 최근 건축허가를 내준 점 등 같은 교단 소속의 타 교회 사례를 들며 “하남시청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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