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결정 無

입력 2021-09-24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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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결정 無

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집사부일체’ 제작진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 편’ 일부 내용의 방영 중단 요청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6일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예고 방송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것. 예고편에는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이 담겼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해당 사업은 계곡과 하천을 사유지처럼 점거했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성과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한 후 ‘전국 최초’라며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집사부일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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