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과 동료 개그맨 최재욱이 도박 및 불법 도박장을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최근,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형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최재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형인 씨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김형인 씨가 공모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형인이 인정한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최재욱에 대해선 "김형인 씨가 아닌 A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단독범이라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최근,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형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최재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형인 씨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김형인 씨가 공모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형인이 인정한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최재욱에 대해선 "김형인 씨가 아닌 A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단독범이라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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