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AMA 대상 수상→다시 이슈된 병역법 (포린 코레스폰던츠)

입력 2021-12-01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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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2021년 AMA 대상 수상의 쾌거 이뤄
체육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중음악 제외’ 다시 이슈
외신기자의 생각은
BTS AMA 대상 수상→다시 이슈된 병역법 (포린 코레스폰던츠)



“병역 특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제도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돼야”
“1973년에 제정된 병역 특례, 현 실정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 있지만...
특례 확대의 기준 선정 등 세부적인 문제도 있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BTS...
국민들 원한다면 병역법 개정 가능성 있을 듯”

“이미 입대 의지 밝힌 BTS, 동반 입대도 방법”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AMA수상 소식과 함께 이슈가 된 체육예술인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2일 방송에서는 자코 즈웨츠루트(Jacco Zwetsloot) 프리랜서 기자, 리사 에스피노사(Lisa Espinosa) HanCinema 기자, 김보경(Kim Bo-kyong) 아리랑 TV 기자, 장예준 변호사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병역 특례 기준의 확대 논의가 보류된 이유를 들어 본다.

먼저 리사 기자는 최근 “해외 팬 입장에서도 BTS의 군복무는 항상 이슈였다”며 “한국에서 이와 관련돼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병역 특례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보경 기자는 “병역 특혜가 불공정의 문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자코 기자는 “한국 남성은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군에 복무한 뒤, 다시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병역 특례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논란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상으로 연결한 장예준 변호사는 “현행 병역 특례법은 1973년에 만들어져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병역정책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특례 확대의 기준을 규정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문제가 있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례를 남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병역 특례 개정안이 보류된 이유를 분석했다.

자코 기자는 “BTS가 한국 병역 특례의 취지처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원한다면 병역 특례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엘비스 프리슬리의 경우 전성기에 입대한 이후에도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사례를 전하자, 리사 기자는 “BTS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BTS의 브랜드를 생각하면, 멤버 전원이 동반 입대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BTS의 AMA 수상과 함께 화두에 오른 병역 특례, 그 기준과 개선책을 논의한 이번 토론은 2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포린 코레스폰던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아리랑 TV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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