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장용준). 사진제공|인디고 뮤직
최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이 ‘음주 측정 거부자’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 중 후자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정은 1일 “음주 측정 거부자에는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노엘의 사건을 기존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올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 음주운전 및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