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정일훈, 구속 끝…2심 집행유예 석방 [종합]

입력 2021-12-16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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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前)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로써 구속됐던 정일훈은 석방된다.

정일훈과 함께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과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려줬던 A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점을 들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정일훈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후 8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상습 마약으로 적발되자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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