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발리예바, 또 나오려고?… IOC 긴급 청문회 요청

입력 2022-02-11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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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르려 했던 카밀라 발리예바(16)의 싱글 종목 출전은 어떻게 될까? 청문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발리예바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발리예바는 공식적으로 금지약물 복용 선수가 된 것이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도핑 검사를 실시하는 국제검사기구(The International Testing Agency·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이달 8일에야 확인했다.

이는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 날이었다. 이후 IOC는 ROC의 금메달 시상식을 연기했다.

또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금지약물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했다. 발리예바가 이번 대회에서 계속 뛸 수 있게 한 것.

이에 ITA와 IOC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했다. 동시에 CAS에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결론이 나도록 긴급 청문회를 요청했다.

단 발리예바는 만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WADA의 미성년 선수 도핑 위반자 규정에 따라 경징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 단체의 입장이 엮여있으나 이는 간단한 일이다.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선수가 한 대회의 다른 경기에 또 나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이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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