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8월 25일까지 운영

입력 2022-07-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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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8월25일까지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에게 경주마 우승 가능성 정보 제공,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 제공,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등이다. 자수를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 적발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분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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