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내 살인미수’ 남편 “난 가정폭력 피해자…아내 사랑했다” 궤변 [종합]

입력 2022-10-13 10: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검찰이 배우인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지만, 내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내 기억은 없어졌다. 주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고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고, 내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했다.

B 씨는 대중에게 꽤 이름이 알려진 배우다. 사건이 알려진 당시 일부 여배우가 B 씨로 추측돼 ‘피해자 신상 털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재 B 씨는 신체적, 정신적인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9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