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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기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