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만 치킨 배달” 주장 유튜버, 조작 방송 인정 돼 징역형 집유

입력 2022-10-27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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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익.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온라인 방송인(유튜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형석 판사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대익 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의 조작방송을 도운 서모 씨(23)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 송 씨는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서 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당시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송 씨는 서 씨와 짜고 2020년 6월 2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한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서 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달라', '네가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 해달라'며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방송에서 송 씨는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다. 전화를 한 곳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닌 서 씨였다. 서 씨는 미리 주문해 받아둔 치킨을 한 입 베어 먹고 다시 치킨 박스에 넣고, 피자 6조각 중 4조각만 피자 박스에 재포장 해 송 씨의 집 현관에 가져다 놓았다.

송 씨는 치킨과 피자를 방금 배달받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치킨의 튀김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자 2조각이 비어있다고 방송에서 지적했다. 이어 화를 내며 해당 업체에 연락하는 척했지만, 사실 통화 상대는 서 씨였다. 서 씨는 업주인 척 연기하면서 “배달 업체가 잘못한 것이니 환불은 해주지 않겠다”는 등 불친절한 말투로 통화했다. 당시 실시간으로 1000여 명이 이들의 ‘사기극’을 지켜봤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배달사고’를 낸 가맹점이 없다며 법적대응했다.

송 씨는 다른 유튜버들이 이 같은 유형의 배달 사고와 관련해 게시한 영상물의 조회 수가 상당한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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