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 [종합]

입력 2022-11-14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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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한 씨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 조차 안 보인다"라고 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한 씨를 회유 및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한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씨는 이 사건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 씨도 재판에 참석하며 불량한 태도와 추가로 적발된 마약 혐의 등으로 주장의 신뢰성을 깎아내렸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세 번째 마약 혐의를 받았다. 또 비아이는 2016년 한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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