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리경정장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진행하기 위해 계류대를 출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부터 온라인스타트가 하루 4경주로 늘어난다. 이후 경주 상황을 고려해 하루 7경주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수훈련과 제재도 강화한다. 출발위반 시 경정훈련원 의무훈련을 4일에서 8일로 늘렸고, 주선보류 출전금지 기간도 최소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출발위반 시점부터 6개월은 대상경주 출전을 못한다. 200경주 이상 출발위반이 없거나 경정훈련원 훈련에 자율적으로 참가한 선수는 더 많은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