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년 연속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 2023-01-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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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수원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9800만 원, 2021년 2억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7900만 원을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수원)|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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