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3-02-0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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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정휘영 기자

징역 6년 6개월, 벌금 2억10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 전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징역 6년 및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강요죄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과 엄 전 군수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전부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측근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토목공사 비용 13억 2000만원 중 9억 3400여만원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고(뇌물수수), 엄 전 군수는 2억 8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이를 은닉하고자 인척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받았다.

또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엄 전 군수는 500만원에 대한 불가피하게 보관했을 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하지만 상대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문자와 전화를 통해 반환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급공사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점과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인척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또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죄는 인정하되 업무상 배임 미수의 경우 원심의 판단이 잘 못 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구속 된 엄 전 군수는 “뇌경색과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해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동아(봉화)|정휘영 기자 jhysd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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