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그룹 법률자문단, “워너비, 자본시장법 등 위반 시각은 오해”

입력 2023-02-13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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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데이터는 지난 달 16일 주식 전액을 캥거루재단에 기부하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워너비그룹

그룹의 운영형태 현행법상 어떤 법리에도 위반되지 않아
최근 워너비그룹의 NFT사업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룹 법률자문단이 “워너비그룹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워너비그룹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한 ‘법률적 차원에서 보는, 워너비그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법률 소견서를 통해 “그룹의 사업에 관련된 일부 언론의 지적들이 너무나도 왜곡된 정보에 입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적 차원에서 소명하게 됐다”고 했다.

워너비그룹 법률자문단 강명구 변호사는 “현재 회사의 주된 매출인 EVENTO 플랫폼상의 광고이용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5점 만점에 4.6점의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으며 약 3만2000명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이 플랫폼의 광고이용권을 구입, 판매 영업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회사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판매수당을 얻을 수도 있게 돼 향후 회사 성장과 함께 영업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에 대해 ‘NFT(대체 불가토큰)의 발행을 통해 다단계방식으로 금융출자를 받는 다단계사기 내지는 폰지사기가 아니냐’또는 현행 법 상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워너비그룹의 영업상 본질과는 전혀 다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게 법률자문단의 논리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 논란과 관련 “대법원 판례상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되려면 △실제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 금을 모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가 충족돼야 하는데 워너비그룹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단계법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은 실적에 따른 직급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을 뿐 아래 직급의 사람의 매출이 상위 직급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단계의 운영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07도 6012판결)에 비춰볼 때, 이 회사의 수익원은 전혀 없으면서 신규투자자의 투자 금으로만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보존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사업 상황이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 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워너비그룹의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그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고 있어 향후 엄청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실한 그룹”이라며 “앞으로도 회사가 사회공헌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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