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역시 최초 농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입력 2023-02-21 14:2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울산형 농민수당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 | 울산시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 시행
농민 소득안정, 귀농인 유입유도
3~4월 울산, 6월 타지 직불금 신청
울산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기본형 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 기간인 오는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주소지만 울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오는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 직불금 신청은 오는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 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낮은 소득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광역시 최초로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한다”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